부동산 (Real Estate)

주택 청약 총 정리(청약 자격 및 가점제 산정 방법 등)

정보 수집가 2022. 8. 23. 05:24


안녕하세요. 정보 수집가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주택 청약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제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주택청약통장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무주택자 등의 주택마련을 위한 한 줄기 희망인 청약, 결국 너무나도 높은 경쟁률에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약을 통해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한국 부동산원의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가 정해집니다. 정책적인 부분도 고려되어서 분양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들의 시세보다 분양가가 싸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등의 이유로 인근 시세보다 적게는 몇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 까지도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명 로또 청약이라고도 불리게 됐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란? - 주택의 분양가를 정할 때 일정한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이하로만 분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부활한 제도입니다.

누구나 한 명쯤은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통장, 그리고 주택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많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분들을 위해서 오늘 글에서는 주택청약자격, 가점제, 특별공급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와 청약 자격

 

  • 국민주택

먼저, 국민주택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LH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 다르게 주거전용면적이 8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읍, 면 지역은 100)


※ 1순위 제한자 :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내의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출처 : 청약홈

 

  •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일반 영리 건설사가 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1순위 제한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출처 : 청약홈

민영주택의 청약 신청 경우에는 지역별로 전용면적별로 청약 통장 예치금액이 달라집니다.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투기과열지구

출처 : 청약홈

※ 청약과열지역

출처 : 청약홈

 


당첨자 선정

  •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경우 순위 순차제에 의해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출처 : 청약홈

  • 민영주택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출처 : 청약홈

 

가점제의 점수 산정 방법

출처 : 청약홈

 

  • 가점제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84점입니다. 가점제 점수 계산은 청약 홈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은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이 되고,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날짜로부터 산정이 됩니다. 또한, 등본상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무주택기간이 적용됩니다.
  • 부양가족의 경우 배우자(조건 없이 포함), 등본 내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등재된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무주택자일 경우에 포함),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만 30세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등본에 등재되어있어야 포함)가 포함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경우,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서 일반 청약보다 낮은 경쟁률로 청약할 수 있는 제도로 평생 동안 1세대 1 당첨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등 여러 가지 특별 공급이 있지만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입주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들을 대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주택 종류에 따라 6회 이상의 월 납입 또는 지역별 청약 예치금액이 충족되면 됩니다. 또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 이하, 부부 두 명 다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여야 합니다. 1순위 자격은 위의 조건에 충족하면서 자녀가 있을 경우에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1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그다음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우선으로 선정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로 85m² 이하의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신청자 포함 세대 구성원 모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일반 공급 1순위면서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를 가지고 있으신 분, 그리고 5년 동안 소득세를 납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이 지나고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 금액 이상을 납입하여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추첨제로만 신청 가능

당첨자 선정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물량 중 50%가 우선 공급되고,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 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를 공급하며, 배정물량 30%는 나머지 1인 가구 등 추첨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꼭!!! 청약 넣으시는 곳에 당첨되셔서 성공적인 내 집 마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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